[2022년 지원사업](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2/14)
작성일
2022-01-28
조회
1537
2022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업(제품)홍보 및 판로확대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2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1. 30. ※ 지원 대상 선정이전(1~3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사업대상 :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
-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이고,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2종근생(제조업소)」인 기업
○ 지원규모 : 8개사(업체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용
2 참가신청 및 선정기준
○ 접수기간 : 2022. 2. 3.(목) ~ 2. 14.(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우편번호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제출서류
- 필수서류(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① 참가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서식1, 서식2)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3)
③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④ 공장등록증명서
- 선택서류 : 선정평가표 해당 평가항목 증빙자료 (서식 4 작성·제출)
▶바로가기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업(제품)홍보 및 판로확대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2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1. 30. ※ 지원 대상 선정이전(1~3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사업대상 :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
-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이고,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2종근생(제조업소)」인 기업
○ 지원규모 : 8개사(업체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용
2 참가신청 및 선정기준
○ 접수기간 : 2022. 2. 3.(목) ~ 2. 14.(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우편번호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제출서류
- 필수서류(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① 참가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서식1, 서식2)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3)
③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④ 공장등록증명서
- 선택서류 : 선정평가표 해당 평가항목 증빙자료 (서식 4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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