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공회전도 단속 대상

작성일
2021-12-06
조회
998
[앵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기준 이상으로 공회전할 경우도 단속 대상인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들이 과속 카메라처럼 생긴 배출가스 측정기 앞을 지나갑니다.

첨단 원격 장비, RSD로 차 뒤쪽에 빛을 쏜 뒤 돌아오는 빛의 양으로 매연을 측정합니다.

일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 탄화수소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컴퓨터 화면에 알람이 뜨도록 설정됐습니다.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