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원사업]2023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창녕군, 예산소진시까지~)

작성일
2023-01-12
조회
1061
창녕군 공고 제2023 - 40호
2023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의 규정 및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6조 의거 2023년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규모: 3,000천원
○ 지 원 금: 업체당 100만원 이내
※ 기본부스 (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