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순창군 2024년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계획 모집 공고 (전북 순창군, ~ 예산소진시까지)
작성일
2024-01-23
조회
1652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4년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3백만원 이내)
※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박람회 참가에 한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포함
라. 지원한도 : 연3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순창군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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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규모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3백만원 이내)
※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박람회 참가에 한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포함
라. 지원한도 : 연3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순창군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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