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0년 나주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작성일
2020-01-09
조회
18771
2020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전시(박람, 행사 등)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라. 지원내용 : 기업당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 80%이내
○ 시설구축비 : 60%이내
○ 홍보비, 물품 등 현물 구입비 : 전액 자부담

○ 문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061-339-8293)

자세한 내용은 https://bit.ly/35yf8u5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