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관련 조례안 개정

작성일
2022-02-03
조회
781
경기 광명시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먼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 건설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에서 500㎡ 이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는 연면적 3000㎡에서 1500㎡ 이상으로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