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원사업]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평택시, 2월10일까지~)

작성일
2023-01-12
조회
1021
평택시 공고 제2023-00 호
2023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수출지원과 내수 진작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평택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2. 지원금액 : 기업별 150만원 한도 (21개 기업 내외)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 ․ 홍보비 60% 이내
∙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 100%이내
※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
3.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4. 접수기간 : 2023. 1. 9.~2. 10.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참가추진 계획서 등 제출 서류
∙ 접 수 처 :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6. 심사 및 선정방법
∙ 기 간 : 2023. 2. 13.~2. 17.(선정결과 개별통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동점인 경우 ①과거 5년간 지원횟수가 적은업체 우선, ② 업력이 낮은(신규
창업기업 우선) 기업 우선 ③, 기술평가점수 고득점 기업 우선 순으로 선발
※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동일대표자 또는 동일사업장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지원효과점수 낮음(4점) 부여(최대한 다양한 업체 지원)
∙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 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
∙ 지원 대상 선정 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
여 심사
7. 지원금 신청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확약서, 설문서, 통장사본(업체명의), 청렴이행서약서 등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