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 공기질 관련 조례에 유해물질 대책 포함시켜야"

작성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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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기위 장윤정 의원, 토론회 개최…조례 개정 피력

[ 경인방송 = 안은주 기자 ]


(앵커)

아토피를 앓는 아이이 많은 요즘 학생들이 오랜시간 머무르는 학교 내 공기질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유해물질 관리보다 미세먼지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안에서 보내는 학생들.

특히 우리나라 정규수업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OECD국가의 정규수업시간이 25시간 미만인데 비해 수업시간이 훨씬 깁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학교에 더 오래 머물기 때문에 교내 공기질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녹취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제는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까지도 잘 잡아주어야만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학교보건법 제4조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물질 등을 기준 이하로 관리해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대책 위주로 제정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

"지금 현재는 조례법 상에 미세먼지와 관련 또는 공기청정기, 기계순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유해물질들도 포함해서 조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아토피를 앓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건강친화형 무기질 건축자재 사용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의무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학교 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설치만 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기청정기 관리를 당부하는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장윤정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관련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출처 경인방송 http://www.ifm.kr/news/35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