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원사업, 곡성군]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지원금소진시까지)

작성일
2022-01-18
조회
920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체의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을 공고 합니다.

□ 2022년 지원계획
○ 기 간 : 2022. 1월 ~ 12월 (단,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사업규모 : 3,000천원(3개업체×1,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회 1,000천원 한도(국내외 지원기준 동일)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 최고 1,000천원 보조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 접 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인원
확인서류,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선정기준표[붙임] 의거 서면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원제외대상
ㆍ같은 건으로 정부ㆍ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전시회 참가비
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ㆍ국세 지방세 체납자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ㆍ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ㆍ전시판매전 신청서(계약서) 사본
ㆍ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통장 사본, 각서
ㆍ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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